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 위반 등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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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 KB국민은행이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과 비밀보장 의무 위반, 개인정보 부당조회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농협은행 A 전 지점장은 부지부장 및 출장소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8월 30일부터 2013년 11월 29일까지 B씨 명의 계좌 7건을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개설했다.

또 A 전 지점장은 본인 소송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인인 C씨의 서명상 요구나 동의 없이 보통예금 거래명세표를 출력, 제출하는 등 3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했다.

이에 금감원은 A 전 지점장에 대해 과태료 600만원과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퇴직자 위법사실통지조치를 내렸다.

우리은행도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했다. 우리은행 A지점은 지난 2017년 6월 환경미화원 노조원 100명을 대상으로 저축예금 계좌 100건을 개설했다. 그러나 계좌 개설이 본인 동의와 실명 확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확인됐다.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하면 거래자 본인을 직접 확인하고 거래하도록 규정돼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은 기관과 직원에 각각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기관 과태료로 1000만원을, 직원 2명에게는 감봉 3개월과 2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다른 직원 2명에게는 주의 조치와 함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퇴직한 2원 1명에게는 위법사실통지조치를 내렸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 2013년 1월 31일부터 2014년 4월 21일까지 DC계약 2799건 및 기업형 IRP계약 272건 등 총 3071건, 1만7028명의 퇴직연금 계약에 대한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았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관게법령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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