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비인가 당시 평가 배점표 기본틀 유지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위원회가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평가 배점표를 공개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포용성, 안정성이 중점적으로 평가된다.
금융위가 31일 공개한 인터넷전문은행 평가 배점표에 따르면 총 1000점 만점 중 사업계획이 700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중 혁신성이 350점이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가 각각 100점이 배정됐다.
이번 심사는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보다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과 예비인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은행 인가시 관련 법령상 충족돼야 하는 요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적격성 및 적정성을 심사한 후 제반 인가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감원장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 평가을 진행한다.
금융위는 3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며 4월~5월에 금감원 심사를 거쳐 5월 중 금융위가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한다. 예비인가를 받은 신청자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면 금융위는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본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이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평가내용 |
'15년 |
'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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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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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규모 |
?은행의 건전경영에 충분한 자본금을 보유할 예정일 것 |
60 |
40 |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 |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 ?추가적인 자본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
1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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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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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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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
?한도초과보유주주를 비롯한 주주구성계획이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
- |
- |
은행주주로서의 적합성 |
?주주 구성이 은행 건전성과 금융산업 효율화에 기여할 것 ?주주 구성이 인터넷전문은행업을 영위함에 있어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는데 유리할 것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장기간의 시야를 가지고 인터넷전문은행업에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에 기여할 것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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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혁신성) |
350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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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혁신성 |
?차별화된 금융기법, 새로운 핀테크 기술 도입 등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촉진할 것 ?혁신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제시할 것 |
250 |
250 |
경쟁 촉진 |
?기존 은행산업, 금융산업의 경쟁도 제고가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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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발전 |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등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 |
50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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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
?해외진출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실천능력을 보유할 것 |
5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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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포용성) |
140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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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포용성 |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등 더 낮은 비용이나 더 좋은 조건으로 포용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 이익 향상에 기여할 것 |
100 |
120 |
영업내용·방법의 적정성 |
?영업내용·방법이 법령,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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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체계의 적정성 |
?소비자보호체계·조직의 구성계획이 적정할 것 |
4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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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안정성) |
21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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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안정성 |
?안정적인 경영에 필요한 적정 수익의 지속 창출이 가능할 것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주요주주가 자금 등을 투자할 의지가 있을 것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 |
50 |
100 |
리스크 대응방안의 적정성 |
?대주주의 사업리스크 차단방안, 의도된 사업모델이 여의치 않을 경우의 대체전략, 기타 사업모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이 적절할 것 |
4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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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추정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추정재무제표와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
4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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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건전성기준의 준수 |
?사업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건전성 비율 등이 은행법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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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체계의 적정성 |
?리스크관리체계·조직의 구성계획이 적정할 것 |
4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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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
?이사회 구성계획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방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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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준법감시체계의 적정성 |
?이사회의 경영진의 관계,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적합할 것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 회의 참석 및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을 것 |
4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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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정관이 관계법규에 부합하고, 감독기관의 감독·검사수행에 법적 장애가 없는지 여부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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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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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확보계획의 적정성 |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인력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연수제도 마련계획 등이 적정한지 여부 등 |
- |
20 |
영업시설 확보계획의 적정성 |
?업무공간 및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정보차단벽이 적정한지 여부 등 |
-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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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체계, 그 밖의 물적설비 확보계획의 적정성 |
?전산자료 보호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방안 및 해킹·바이러스 방지 등을 위한 보안시스템이 적정할 것 등 |
10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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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금융회사(외국 금융회사의 지주회사 포함) 신청시 은행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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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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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0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