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요타, RAV4 차량에 안전보강재 미장착건으로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아
토요타 RAV4 차주들, 집단 소송 준비 중
조아라 변호사 "용이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한국 토요타가 광고한 '2015년식 카탈로그' (사진 / 공정위)
한국 토요타가 광고한 '2015년식 카탈로그' (사진 / 공정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토요타 RAV4차량(SUV모델) 2015년~2016년식 차주들이 한국토요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화난사람들-집단적분노 사이트에는 ‘토요타 RAV4 집단소송’가 개설되어 1차 모집(2월 18일~3월 31일) 중이다.

이는 한국토요타가 공정위로부터 ‘부당광고’ 제재를 받은 것에 따름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15일 한국토요타가 국내에 RAV4차량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T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 사실을 광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국내 출시 RAV4차량이 미국 IT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어 있지 않았으며, 한국토요타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며 광고중지명령과 과징금 8억1700만원을 결정했다.

반면 한국토요타는 공정위에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는 광고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훈민 조아라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해당 차량이 미국에서 최고안전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차량 구매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라며 “이것이 허위광고임이 밝혀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물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 된다. 표시광고법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면책할 수 없다는 조항 또한 두고 있으므로 용이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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