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시행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현황을 평가하고 개선방안 마련

사진 / 공정위
사진 / 공정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원들이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에 따라 보고대상 외부인과 접촉한 후 그 접촉내역을 보고한 접촉보고 건수가 총 2344건, 월 평균 195건이라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접촉사유로 자료제출, 진술조사 등 ‘진행사건 관련 접촉’이 1653건(70.5%)으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접촉 장소는 청사 내 접촉 1341건(57.2%), 전화 등 비대면 접촉 768건(32.8%), 청사 외 접촉(235건)10.0%) 순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접촉 외부인은 총 3881명이며 그 중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임직원이 1407명(36.2%), 공정위 퇴직자 1207명(31.1%), 법무법인 등 법률전문 조력자가 1155명(29.8%), 기타 112명(2.9%) 순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고대상 외부인과 접촉한 내부 직원 수는 총 2,853명(1년 누적 인원수 합계, 이하 같다)이며, 부서별로는 대기업 관련사건 처리가 많은 카르텔조사국 소속 직원 494명(17.3%), 기업집단국 소속 직원 418명(14.7%), 시장감시국 소속 직원 395명(13.9%) 등의 순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접촉 중단(보고) 의무의 대상을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하고, 접촉중단 사유에 ‘사건 배정 및 담당자 지정 등에 대한 청탁’을 추가하였으며 촉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의 범위 내에서’으로 확대하고 접촉제한 시 응대 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였다고 알렸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보고대상 외부인 중 퇴직자와 접촉 시 경조사 관련 접촉을 제외한 모든 공적?사적 접촉사실을 보고, 소속 공무원이 접촉 중단(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 근거를 명확히 규정, 외부인의 조사정보 입수 시도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윤리위원회의 운영 세부사항 마련 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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