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등 13개사의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HyNet) 설립 건

참여회사 현황 (자료제공 / 공정위)
참여회사 현황 (자료제공 / 공정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 등 13개사가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이하 HyNet) 설립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제출된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보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심사요청회사에게 명령했고 이에 따라 심사요청회사는 보정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와 보정자료들을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본 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를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혁신을 발생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업결합의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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