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국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차량에 부당 광고한 한국 토요타 제재

한국 토요타가 광고한 '2015년식 카탈로그' (사진 / 공정위)
한국 토요타가 광고한 '2015년식 카탈로그' (사진 / 공정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토요타자동차(이하 한국 토요타)가 자동차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T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 사실을 광고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 토요타자동차가 2015년~2016년식 RAV4차량(SUV모델)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이같이 광고를 해 광고중지명령과 과징금 8억1700만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 토요타의 2015년~20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미국 IT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

이에 한국 토요타는 국내 출시차량을 광고하면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국내 출시차량간 안전보강재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반면 한국 토요타는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했다고 하나, 이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안전보강재가 미장착된 RAV4차량이 판매된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 IT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이 광고된 사실이 없었다.

한편 공정위는 자동차의 안전이 생명?건강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안전과 관련된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기만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국 토요타가 광고한 '2016년식 보도자료' (사진 / 공정위)
한국 토요타가 광고한 '2016년식 보도자료' (사진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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