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 보상 신청할 수 있어

사진 / 국토부
사진 / 국토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2개(FCA, 토요타)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4개 차종 53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FCA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지프랭글러 489대는 제동등 스위치 내의 부품 결함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음에도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인식되어 제동등이 계속 켜져 있거나, 시동이 켜져 있는 주차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변속기 조작(P단→R, N, D단)이 될 수 있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게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4월 6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렉서스 RC F 등 3개 차종 42대는 고압연료펌프 내 연료 압력 변동을 억제시키는 장치의 결함으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고 고압연료펌프로부터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4월 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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