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 오인 표현’ 홈쇼핑에 법정제재 의결

사진 / 방심위
사진 / 방심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NS홈쇼핑과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이 불확실한 표현 및 ‘유일’ 등의 표현을 사용해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NS홈쇼핑과 홈앤쇼핑, 공영쇼핑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 상정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NS홈쇼핑은 ‘한율 송담탄력’ 판매방송에서 제품 성분과 일치하지 않는 SCI급 논문을 언급하며 제품에 소량 함유된 성분에 대해 ‘그득그득’, ‘듬뿍’ 등의 근거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홈앤쇼핑은 ‘오베르뉴 BY 끌로에 컬러 트리트먼트’ 판매방송에서 제품 사용 전·후 모델의 모발 상태를 지나치게 차이 나도록 연출하고 타사에서 판매된 제품임에도 ‘TV 홈쇼핑 유일’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아울러 공영쇼핑은 ‘참한우 소머리곰탕’ 판매방송에서 수육 한 팩에 120g 포함된 한우 원육 중량을 자막으로만 표시한 채 ‘한우를 400g 담아서’ 등으로 표현했다.

방심위는 이 외에도 청소기 자체의 흡입력이 아닌 대기압차를 이용한 장치를 이용하였음에도 청소기의 흡입력만으로 물이나 볼링공 등을 들어올리는 것처럼 표현한 ‘홈앤쇼핑’, ‘공영쇼핑’ ‘GS MY SHOP’, ‘W쇼핑’, ‘NS홈쇼핑’, ‘SK스토아’, ‘CJ오쇼핑’, ‘쇼핑엔티’, ‘롯데홈쇼핑’ 등 9개 방송사에 대해서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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