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확한 방송내용으로 제품성능 오인케 한 9개 홈쇼핑사에 ‘행정지도’

방송소위 회의전경 (사진 / 방심위)
방송소위 회의전경 (사진 / 방심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홈앤쇼핑과 공영쇼핑, GS MY SHOP, W쇼핑, NS홈쇼핑, SK스토아, CJ오쇼핑, 쇼핑엔티, 롯데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30일 방심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대기압차를 이용한 장치로 시현했음에도 마치 청소기의 자체 흡입력만으로 볼링공 등을 들어올리는 것처럼 표현한 9개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배터리 충전 완료 후 최대출력으로는 5분가량만 사용가능하다는 내용을 자막으로만 표시한 채, ‘최대 60분 사용’ 등의 내용을 강조한 롯데홈쇼핑 ‘무선다이슨 싸이클론 V10 플러피’ 판매방송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무선청소기 판매방송에 있어 흡입력 및 배터리 사용시간은 소비자의 구매 여부르 결정하는 중요 사항으로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제품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에어프라이어 판매방송에서 실제 사용가능한 내부 바스켓 용량(2.9리터)은 자막으로만 표시한 채 전체 바스켓 용량을 강조하면서 ‘특대용량 무려 5리터’ 등으로 표현한 SK스토아, 석류농축액을 ‘석류 착즙 100%’라고 반복 강조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현재홈쇼핑 +Shop, 롯데OneTV, 쇼핑엔티 등 3개 상품판매방송사는 각각 ‘의견진술 청취’ 제재를 받았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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