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육 함량 과장’ K쇼핑에 ‘법정제재’ 의결

방송소위 회의 전경 (사진 / 방심위)
방송소위 회의 전경 (사진 / 방심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당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식품 판매방송에서 수육 한 팩당 소 힘줄이 193g만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일부 자막으로만 표시한 채 ‘도가니수육 350g’라고 강조한 K쇼핑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원료의 성분과 함량이 중요한 식품 판매방송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시청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등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 외에도 방심위는 일반식품인 보스웰리아 고형차를 판매하면서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현대홈쇼핑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운동기구인 러닝머신 렌탈 상품 소개방송에서 진행자의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층간소음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소개한 CJ오쇼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각각 결정했다.

아울러 관련 규정에 따라 화장품 판매방송에서는 의사·한의사 등이 판매제품을 연구·개발했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한의사가 해당 화장품을 연구·개발했다고 소개한 CJ오쇼핑, 기능성화장품 판매방송에서 제품에 함유된 원료가 아닌 다른 성분에 대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SCI급 논문으로 확인된 효능’이라고 표현한 5개 상품판매방송사(K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롯데홈쇼핑, CJ오쇼핑), 평생교육법에 따라 기간제한 없이 잔여 교육일수에 비례해 환불이 가능한 온라인 학습상품 소개방송에서 상품 수령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한 것처럼 안내한 현대홈쇼핑에 대해서 각각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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