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위화감 조성’ 화장품 판매방송, 법정제재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 전경 (사진 /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 전경 (사진 / 방심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 GS샵, CJ오쇼핑, NS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 ‘권고’, ‘의견제시’ 등을 받았다.

23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당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일반인은 갈 생각을 못하는’ 등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해당 제품에 의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 이에 방심위는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홈앤쇼핑은 ‘맥스클리닉 BTX 앰플’ 판매방송에서 진행자가 “전문기관 가서 찔러 넣는 거”라는 등 판매제품에 의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게 방송했다. 아울러 GS샵은 ‘울트라 브이 바이오 BF 앰플’ 판매방송에서 의사가 판매제품을 추천, 연구, 개발했다는 내용을 내보냈다. 이에 방심위는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 외에 CJ오쇼핑과 NS홈쇼핑은 모발관리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사용 전·후 모델의 모발 상태를 지나치게 차이나도록 연출 비교했다. 이에 방심위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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