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오인’, 석류과즙 판매방송에 과징금 의결 등

방송소위 회의전경 (사진 / 방심위)
방송소위 회의전경 (사진 / 방심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CJ오쇼핑과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등 홈쇼핑사들이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석류농축액으로 제조한 석류과즙 제품을 판매하면서 ‘석류 착즙 100%’라며 시청자를 오인케 한 현대홈쇼핑, +Shop, 롯데OneTV, 쇼핑엔티에 대해 각각 과징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00% 착즙 제품과 농축액 희석 제품은 소비자 선호도와 가격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혼용해 사용한 것은 의도적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한 중한 제재라 불가피하다”라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무선청소기 판매방송에서 배터리 충전 완료 후 최대출력으로 5분 가량만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은 자막으로만 표시한 채, 진행자가 ‘최대 60분 사용’이라고 강조한 롯데홈쇼핑과 에어프라이어 판매방송에서 실제 사용가능한 내부 바스켓 용량(2.9리터)은 자막으로만 표시한 채, 전체 바스켓 용량을 강조하면서 ‘특대용량 무려 5리터’ 등으로 표현한 SK스토아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운동기구 소개방송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시험 결과가 없음에도 진행자의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CJ오쇼핑,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개한 현대홈쇼핑, 항노화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성분의 함량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NS홈쇼핑, 수육 한 팩에 일부 포함된 ‘소 힘줄’의 함량을 과장해 표현한 K쇼핑, 주방가전제품의 장점을 강조하기 위해 부적절한 비교방법으로 시현한 현대홈쇼핑과 쇼핑엔티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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