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

방송소위 회의전경 (사진 / 방심위)
방송소위 회의전경 (사진 / 방심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의사를 언급하며 구매를 유도한 CJ오쇼핑이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또한 현대홈쇼핑과 쇼핑엔티는 ‘권고’, 롯데홈쇼핑과 GS샵, 또 현대홈쇼핑은 ‘의견진술’ 제재를 방심위로부터 받았다.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당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한의사가 화장품을 연구·개발했다고 소개하는 것은 금지 되어 있음에도 이를 암시하는 내용을 방송한 CJ오쇼핑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화장품 판매방송에서 유명 한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구매를 유도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현대홈쇼핑과 쇼핑엔티는 주방가전 판매방송에서 부적절한 비교시현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아울러 롯데홈쇼핑은 다른 상품판매방송사에서도 유사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임에도 자사에서만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소개했으며, 현대홈쇼핑은 예정된 방송 종료시간이 임박해서야 판매제품이 매진되었음에도 방송이 절반가량 진행된 시점부터 ‘잠시 후 매진’이라며 시청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하고, GS샵은 무선청소기 판매방송에서 최대모드로는 5분가량만 사용 가능함에도 사용모드에 따른 사용시간은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채, ‘최대 60분’ 이라고 강조해 ‘의견진술’ 제재를 받았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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