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경북노동위 ‘복귀 명령’ 판정

사진ⓒDGB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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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DGB금융의 인적쇄신으로 퇴진한 대구은행 임원들에 대한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들은 지난 9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경북노동위는 지난달 20일 심판회의를 통해 대구은행 퇴진 임원 5명이 지난 9월 제기한 ‘대구은행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복귀 명령 판정을 내렸고 현재 판정서 작성 중에 있다. 판정서는 오는 20일 전에 대구은행 및 퇴진 임원에게 발송될 예정이며 대구은행은 판정서를 수령하고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30일 이내에 임원들의 복귀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은행이 판정을 받아들이더라도 원직 복귀는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이미 새 임원이 자리에 임명됐고 임원 정원을 늘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명예퇴직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부당해고 시점부터 원 임기였던 내년 12월까지에 해당하는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 9월 은행이사회는 이들 임원에 대해 특별위로금 지급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나 근거가 부족해 부결됐다.

DGB금융그룹은 인적쇄신을 단행하기 위해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대구은행 상무급 이상 임원을 포함, 그룹 관계사 대표이사 및 부사장 등 30여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DGB금융그룹이 영업을 시작한 지 50년 만에 최대 규모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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