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증거인멸 교사, 배임·횡령 혐의

@ 뉴시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대구은행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박인규 전 행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전 행장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 사이 채용과정에서 신입사원 15명을 부정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 의뢰로 채용비리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2017년 11월 인사 담당 직원들에게 인사부PC교체, 채용 서류 폐기를 지시하며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행장은 2014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30억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환전수수료 약 1억원을 지급하고, 개인 용도로 1억원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갖고 있다.

앞서 23일 검찰에 출석한 박 행장은 20시간 동안 밤샘조사를 받았다. 박 전 행장은 지난달 23일에 은행장직을 사임했고, 이어 29일 DGB금융지주 회장직도 사퇴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