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반환 조건으로 사직서 강요해”

대구은행 전 임원 5명이 20일 오후 대구 북구 침산동 대구은행 제2본점 로비에서 원직 복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
대구은행 전 임원 5명이 20일 오후 대구 북구 침산동 대구은행 제2본점 로비에서 원직 복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 결정을 받은 대구은행 전 임원 5명이 원직 복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은행 전 임원 5명은 20일 대구 북구 침산동 대구은행 제2본점 로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한 경북지노위 판정문을 공개하고 회사 측에 원직 복직을 요구했다.

이들은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의 종용 하에 은행장 내정자가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며 추후 돌려준다는 조건 하에 강요에 의해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고 다음날인 7월 5일과 8월 8일 김태오 지주 회장과의 두 차례 면담 내용을 공개하면서 외부기관 압력설을 제기했다.

이들이 인용한 당시 녹취에 따르면 김태오 회장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하이투자증권 인수 승인을 받으려면 전 임원의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여러분은 죄가 하나도 없다. 그냥 희생된 것이다. 다 내보내라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 임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국회의원들도 전 임원의 사퇴를 종용했다 하더라”고 말했다. 이들은 “김태오 회장이 동의하면 녹취록 전부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DGB금융그룹은 인적쇄신을 단행하기 위해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대구은행 상무급 이상 임원을 포함, 그룹 관계사 대표이사 및 부사장 등 30여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구은행 퇴진 임원 5명은 지난 9월 경북노동위에 ‘대구은행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20일 경북노동위는 심판회의를 통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대구은행에 복귀 명령 판정을 내렸다.

대구은행은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어 원직 복직 또는 중앙지노위 재심 신청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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