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5살 피해만 5131건...1세미만 영유아도 495건이나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아동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이 지난해 38명에 이르며 신고건수는 8만4169건, 실제 아동학대 사례는 2만2367건 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7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 4분의 3 이상이 부모로,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연령대별 구분으로는 ▲13~15세  22.9%(5131건), ▲10~12세 20.9%(4670건), ▲7~9세 17.6%(3942건)이었으며, 1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도 2.2%(495건)이나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 가해자 구성으로는 ▲부모 76.8%(1만7177건)이며 ▲친부(9562건), ▲친모(6824건), ▲대리양육자 3343건(14.9%) 순으로 나타났다.

대리양육자에는 ▲초·중·고 교직원(1345건, 6.0%),▲ 보육교사(840건, 3.8%), ▲아동복지시설(285건, 1.3%)을 차지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80.4%(1만7989건)를 이뤘다.

2017년 아동학대 사망자가 38명이면서 관련 신고 접수건은 46건이나, 41건이 아동 사망 후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발생빈도는 거의 매일이 4195건(18.8%), 일회성인 경우가 (4048건, 18.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대자 중 3분의 1만(7297건, 32.6%)만 고소·고발이고 나머지 1만4075건(62.9%)은 지속적인 상담·교육 등의 제공으로 처리됐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다른 학대 유형과 함께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며 "방임은 수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발견이 어렵고, 방임의 후유증으로 발달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처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더 많은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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