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본문과 관련없는 시사포커스 자료사진)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한 초등학교에서 욕설하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초등학생들끼리 욕설 상황극을 시켰던 교사를 8일 수원지법 형사2부 이선봉 부장판사는 여교사 A(50)씨에게 아동학대 방지 교육 8시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작년 3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4학년 학급 담임이었던 A씨는 학교폭력예방교육에서 평소 욕설을 자주 뱉는 두 명의 학생을 교단으로 불러 세우고, 학생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욕을 하라고 시킨 혐의를 받았다.
 
그리고 지난 2월 용인시교육지원청은 위와 같은 상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A씨의 행동이 정서적 학대라며 신고 조치했다.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학생들을 계도하기 위한 역할극"이라고 진술했다. 그리고 검찰도 일부 주장을 수용하면서 A씨를 기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7월 시민위원회를 거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일각에서 물론 충격적인 방법을 통한 계도가 효과적일수도 있지만, 두 아이는 많은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이 욕설을 시키는 그 상황이 과연 11살이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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