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생후 8개월인 아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심하게 흔들고 바닥에 떨어트려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1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친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0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구형했다.
 
작년 9월 동거녀 사이에서 낳은 아들 B군을 ‘비행기 놀이’라며 들고 바닥으로 떨어트려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당시 B군의 진료를 보던 의료진은 B군이 심각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뇌 손상이 발생하고, 반복적인 외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망막출혈이 있는 점을 보며 ‘흔들린 아이 증후군’ 같다는 소견을 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란 부모 또는 보호자들이 아기를 많이 흔들어 생기는 병으로 심하면 뇌출혈 또는 늑골 골절 등을 유발하는 것이다.
 
A씨는 이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소파에 눕혔다가 떨어졌다, 비행기 놀이를 하다 떨어트렸다는 등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B군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리고 결심 공판에 참석한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한다. 하지만 아들이 만약 이상증세를 보였으면, 바로 신고했을 것이다.”고 강조하며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달 5월 11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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