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방임 등 학대해 사망...사체 야산에 유기한 혐의

▲ 실종됐던 고준희양(5)의 시신이 지난 해 12월 29일 새벽 4시50분께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다. 시신을 발견한 경찰이 유기 혐의를 받는 부친 고모씨(36)와 산기슭을 내려오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전주 여아 실종 사건과 관련 사망한 고준희 양은 친부의 폭행과 방임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고준희 양 학대 치사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김영근 전주 덕진경찰서 수사과장은 “저희 전주덕진경찰서에서는 지난 4월 26일 완주 주거지에서 피해자 고준희 양을 폭행, 방임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한 사건”이라고 했다.

특히 “혐의로 피해자의 친부와 친부의 동거녀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죄와 사체유기,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동거녀의 친모를 사체 유기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해 6일 전주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부와 동거녀는 2017년 1월 25일경부터 완주 주거지에서 동거하며 피해자를 양육해 왔으며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평소 식사를 잘하지 않으며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7년 4월 초순경 친부가 피해자의 발목을 수회 밟아 피해자가 거동하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병원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고 4월 25일 01시경 친부와 동거녀가 각각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고 밟은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학대 행위 끝에 4월 26일 오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친부의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친부와 동거녀는 사망한 피해자의 시신을 동거녀의 모가 거주하는 전주 우와동에 있는 주택에 옮긴 후 동거녀의 모와 함께 사체 처리 문제를 논의한 끝에 친부의 조부 묘소가 있는 군산 야산에 유기하기로 모의했으며 다음 날인 27일 02경 친부와 동거녀의 모는 피해자 사체를 군산에 있는 조부 묘소 옆에 매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경찰은 당초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들에게 사망한 고준희 양의 사체를 친부와 동거녀의 모가 함께 군산에 있는 친부의 선산에 유기했다고 자백을 받아 친부 등 세 명을 긴급 체포했고, 피의자들의 상대로 사망 경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 끝에 범행 일체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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