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대원이 아이를 이송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재난안전본부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멍 자국이 난 상태로 숨진 한 살짜리 아기가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한 혐의가 발견되었다.
 
4일 경기 시흥 경찰서는 한 살배기 아이를 폭행한 혐의로 친 아버지 윤(31)씨를 긴급체포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5시경 아이가 이상 증세를 보였고 어머니는 119에 신고해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시켰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하지만 아이를 옮기던 구급대원은 아이가 학대를 받은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담당 의사는 경찰에게 아이가 학대를 당한 정황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결국 경찰은 아이의 사망 원인이 학대에 의한 사망으로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아이의 부모를 조사하던 중 친모에게서 윤씨가 아이를 폭행을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윤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나, 윤씨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숨진 아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학대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 윤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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