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지인 이용해 자녀 부정취업하는 채용비리부터 막아야"
"채용비리 국정조사, 강원랜드 포함해 모든 채용비리 낱낱히 밝혀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고위 공직자 자녀의 부정취업을 방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지인을 이용해 자녀들을 부정하게 취업시키는 것을 막는 공직자부모빽 취업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으로 불거진 민주노총 공격에 대해 "일부에서 이를 호도하고 있다. 가족, 친인척 존재 자체가 친인척 채용비리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또한 배우자, 부모의 힘이 자녀 채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강원랜드를 포함한 모든 채용비리가 낱낱히 밝혀져야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 공직자들부터 이런 의구심을 먼저 해소해야한다. 의원, 고위공직자 자녀이기에 남들이 얻기 어려운 자리를 손쉽게 들어가는 일이 있는 한, 국회가 채용비리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자기 눈에 들보를 빼야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 이 대표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직계 존비속 재산을 등록해 공직을 이용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 법안으로, 해당 법안을 더 개정해 공직 의무자 등록대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조항까지 포함해야한다"며 "모든 정당이 채용비리 근절 목소리를 높이는 만큼 이 법은 통과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에서는 환노위가 통과시킨 채용절차 공정화법이 계류중에 있다. 환노위는 해당 법안에 채용 부당 청탁, 강요·압력 행위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게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이 법을 통과시키면 강원랜드를 비롯해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채용비리를 막고 외모, 출신지역으로 인한 차별을 막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정조사부터 주장하는 야당은 이 법부터 조속히 통과시켜 실천의지를 밝히고,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한 채용제도를 만드는 계기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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