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대림·한화·아시아나 계열사, 무더기 입찰담합

자료제공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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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GS건설이 발주한 공사에서 GS, 대림, 한화, 금호아시아나 계열사 등 총 9개 업체가 입찰을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이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금액 등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여 9개 사에 시정명령 및 총 10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GS네오텍은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이 2014년 1월 발주한 인터컨티넨탈호텔 증축 및 파르나스타워 신축 1차 통신공사 지명 경쟁 입찰에서 5개 업체(GS네오텍, 대림코퍼레이션, 아시아나IDT, 지엔텔, 한화시스템), 2015년 7월 발주한 파르나스타워 신축 2차 통신공사 지명 경쟁 입찰에서 7개 업체(GS네오텍, 대림코퍼레이션, 지엔텔, 영전, ADT캡스, 윈미디텍, 캐스트원)는 GS네오텍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금액을 합의했다.

특히 GS네오텍은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각 사업자들에게 연락하여 들러리 요청을 했고 들러리사들의 세부 투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했다.

이에 들러리사들은 투찰일 전 GS네오텍이 작성한 투찰 내역서를 전달 받아 투찰일에 그대로 혹은 그 이상의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러한 유형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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