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적발된 10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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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2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에서 입찰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합의한 10개 업체가 공정위로부터 적발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발된 10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헬리코리아, 유비에어, 홍익항공, 에어로피스, 유아이헬리제트, 스타항공우주, 세진항공, 에어팰리스, 대진항공, 창운항공 등 10개 업체는 2014년 1월~3월까지 울산광역시 등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에서 입찰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헬리코리아 등 10개 업체는 낙찰예성사가 사전에 자신의 투찰률을 들러리사에게 알려주거나, 들러리사가 100%에 가까운 높은 투찰률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으며 25개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낙찰사가 낙찰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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