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J테크가 자진시정 했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큰 점 감안"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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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휴대폰 부품 등의 장비를 제조하여 삼성전자 등에 납품하는 전자 부품 제조 업체 SJ테크가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J테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J테크는 2014년 7월~2016년 4월까지 79개 하도급업체에게 전자부품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1288억원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수수료 3억278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SJ테크는 2014년 7월~2016년 4월까지 11개 하도급업체에게 전자부품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21억3414만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22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SJ테크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였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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