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업체 출점 ‘출혈경쟁’에 폐업 속출
“최저수익보장제 ‘미흡’ 지금보다 강화해야”

올해 편의점 폐점이 속출하고 있고 편의점 본사도 출혈경쟁으로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등 편의점 업계 전반이 침체기를 걷고 있다. 사진은  CU, GS25 편의점 가맹점[사진 / 시사포커스 DB]
올해 편의점 폐점이 속출하고 있고 편의점 본사도 출혈경쟁으로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등 편의점 업계 전반이 침체기를 걷고 있다. 사진은 CU, GS25 편의점 가맹점[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매장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등과 맞물려 편의점 업주들의 수익은 감소하며 폐점이 속출하고 있다. 편의점 본사 또한 출혈경쟁으로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등 편의점 업계 전반이 침체기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으로 편의점 신규 매장은 줄어드는 대신 폐점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25%였던 편의점 폐업률은 올해 8월말 기준 76%까지 급증했다. 공정위 가맹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4대 편의점은 전국에 총 3만2100개에서 올해 4만개가 넘었다.

◆폐업 줄이려면 최저수익보장제 강화해야

편의점 본사는 매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과 이익은 증가하는 반면 편의점 점주는 과다 출점으로 인해 수익은 줄어드는 기형적인 구조를 낳고 있다. 이에 월 수익이 100만원~200만원을 손에 쥐는 어려운 점주들이 속출하면서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부평갑)이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4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출·폐점 자료에 따르면, 올 8월말 현재 폐업점포수는 1,900개다. 이는 지난 한해 폐업점포(1,367개) 보다 533개 증가했다. 이에 폐업률은 지난해 24.8%에서 올 8월말 현재 75.6%까지 치솟았다.

편의점 본사들의 과다 출점으로 인한 과다 경쟁으로 점주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까지 ‘이중고’로 폐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편의점 본사의 과다 출점을 지적하며 폐업률을 줄이기 위해선 최저수익보장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팀장은 “2년 전 2만개에서 올해 4만개로 늘어나는 과다 출점 경쟁으로 편의점 점주들의 수익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신규로 출점해 1~2년 된 점주들의 경우 본사가 말한 매출과 상당한 차이가 나 폐업을 하고 싶어도 높은 위약금 때문에 폐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 점주는 월 100~200만원 정도 손에 쥐다 보니 폐업을 미루다가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CU, GS 등 편의점업체들은 올 초부터 가맹점주의 수익이 일정 기준 미치지 못할 시 이를 본부에서 보전해주는 최저수익보장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연 매출 8000~9000만원에 해당하는 점주에만 해당이 되고 기간도 1~2년에 한정되다 보니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본 세븐일레븐의 경우 가맹점 매출이 2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수익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김 팀장은 “업체가 최저수익보장제 기간을 늘리거나 기준 금액을 높여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편의점 본부가 과다출점을 막아야 점주의 수익이 보장되고 폐업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4사의 편의점 폐업률ⓒ정유섭 의원실
편의점 4사의 편의점 폐업률ⓒ정유섭 의원실

◆편의점업계, 과다출점 막으려고 ‘출점 제한’ 꺼내도…

편의점업체가 최저수익보장제를 강화하려면 현재보다 더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2%대에 그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CU의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약 3%이다. GS리테일의 상반기 영업이익률(편의점 부문)은 2.70%에 불과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의 경우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1.1%에 그쳤다.

과도한 과다경쟁이 지금의 사태를 맞이한 것으로 업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점 제한’ 자율규약을 내놓았지만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80m 내에는 다른 브랜드 편의점이라도 신규 출점을 자제한다’는 것으로 현재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끼리는 250m 이내 출점을 금지할 뿐, 다른 브랜드끼리는 제한이 없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앞서 1994년 8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규약을 업계가 만들었지만 공정위가 ‘담합행위’라고 판단하면서 6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담합행위를 이유로 업계가 제안한 방안보다 새 방안을 협회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편의점 업체들의 과다출점 경쟁이 가맹점주 뿐 아니라 본사의 수익도 갉아먹고 있어 현재 최저수익보장제를 더 강화하는 것도 쉽지 않고, ‘출점 제한’ 자율규약 외에 정부가 새 방안을 모색하더라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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