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너스의 이 행위로 하도급업체 경영상황 악화

사진 / 아너스 홈페이지 캡처
사진 / 아너스 홈페이지 캡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유명 청소기 업체 아너스가 제품 부품의 납품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전달하여 유사 부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제공받은 견적가격 및 유사 부품의 샘플을 이용하여 기존 납품단가를 대폭 인하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너스가 이같은 행위를 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 임원 3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너스는 청소기의 주요부품인 ‘전원제어장치’를 제조·납품하는 하도급업체가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2016년 11월~2017년 6월 기간 동안 하도급업체의 ‘전자회로의 회로도’ 등 기술자료 7건을 하도급업체의 경쟁업체 8곳에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유사 부품을 제조·납품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쟁업체 6곳은 아너스에게 견적서를 제출하고 이 중 1곳은 유사 부품의 샘플까지 제공했다.

또한 아너스는 유사부품의 샘플을 하도급업체에 전달하고 경쟁업체의 견적가격 및 세부 원가내역을 이용하여 2016년 12월~2017년 6월 동안 3차례에 걸쳐 하도급 업체로 하여금 납품단가를 총 20% 인하하도록 했다. 이에 납품단가는 경쟁업체가 제출한 견적가격 중 최저가격과 일치하게 됐다.

이에 하도급업체의 경영상황은 현저히 악화됐다.

아울러 아너스는 2015년 5월~2017년 6월 기간 동안 총 19회에 걸쳐 하도급업체가 전원제어장치를 제조하기 위해 작성한 총 18건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았다. 이 중 7건이 유용됐다.

공정위는 아너스가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목적을 ‘가격 적정성 검토’, ‘제품 검수 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어느것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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