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개월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위기

한화시스템이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다. ⓒ한화
한화시스템이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다. ⓒ한화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시스템에 영업정지와 함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3일, 한화시스템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가 10.75점에 달해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 정지 요청 기준(10점)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5점)을 넘었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가 10점이 넘으면 ‘영업 정지’ 조치를,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6개월을 받은 사례로는 동일(2018년 10월), 포스코ICT(2019년 4월), 화산건설(2019년 5월), 시큐아이(2019년 6월), 삼강엠앤티(2019년 6월) 등이 있다.

구 한화에스앤씨가 2017년 7월 20일 시정조치를 받음으로써 지난 3년간 부과 받은 벌점총계가 11.75점이 된 상태에서, 2017년 10월 회사 분할을 하면서 하도급법 위반 사업부문을 이전해 신설회사인 한화에스앤씨를 설립했고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이 신설회사를 최종적으로 흡수 합병했다.

한화시스템은 하도급법 위반사업 부문을 이전 받아 거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법상 책임이 승계돼 벌점(11.75점)이 적용된다. 이중 대표자의 하도급법 특별교육 이수(0.5점), 현금결제비율 80%이상 100% 미만(0.5점)으로 총 1.0점이 경감돼 최종 누산점수가 10.75점으로 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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