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솔, 2015년 9월~10월 수급사업자에 법정 필수 기재사항 대부분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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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휴대폰용 SAW 필터 전문 생산업체 와이솔이 수급사업자에게 반도체 디바이스 기판의 원자재인 웨이퍼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대부분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와이솔이 이같은 행위를 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솔은 2015년 9월~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웨이퍼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대부분 누락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

와이솔이 지연 발급한 하도급계약서에는 목적물의 납품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과 방법 및 절차가 누락되어 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 서면 지연 발급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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