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존 과징금 5억원 및 검찰 고발 조치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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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골프존이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며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존이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에게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해 신제품 공급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5억원,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2016년 7월 투비전이라는 신제품 GS를 출시하고 이를 가맹전용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가맹점에게만 공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9월 18일 골프존이 비가맹점에 갑질을 했다는 내용과 관련,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비가맹점 단체 등과 의견을 나눴지만 의견차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골프존은 시정방안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할 의사가 없다고 전하며, 공정위는 조속히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한편 골프존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이 없었으며,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골프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골프존은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서 통보받지 않았고 이후에 적합하게 응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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