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원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사건 맡긴 후 고문으로 재취업"

사진 /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캡처
사진 /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캡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한국상조공제조합 전·현직 이사장이 특정 법률사무소를 통해 일감을 주고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당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이 2016년 이후 시작한 소송 24건(항소·상고 있는 경우도 1건 취급) 중 16건(66.7%)을 조합 전 이사장이 고문으로 있는 종합법률사무소 공정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한상공은 2016년 1월 상조업체 두레세상 등 6곳이 담보금 반환 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하자 6건의 법률대미를 모두 공정에 맡겼다.

이에 고 의원은  공정의 대표변호사가 한상공 A 전 이사장과 동일한 공정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 의원은 한상공이 2017년 1월, 한상공이 B이사장이 취임한 후에도 6건의 사건을 더 공정에 맡겼다고 전했다. B이사장 역시 공정위 출신으로 2016년 9월 제조하도급과장으로 명예퇴직한 후 A 전 이상 후임으로 선임됐다.

한편 고 의원은 "퇴직간부들의 재취업 비리로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설립 인가한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으로 간 공정위 출신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물증이 드러나 충격이다"라며 "공제조합 감독권을 가진 공정위가 퇴직자들이 취업한 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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