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김 위원장 출장서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근무지 이탈 빈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 시사포커스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조직 쇄신 방안 중 하나로 마련된 한국판 ‘로비스트법’이라 불리는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정작 본인부터 위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경쟁연합회 등을 통해 현직·퇴직자 간 만남이 보고 없이 이뤄지는 등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만들어 1월 1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 직원들은 외부인과 접촉시 5일 이내에 상세 내역을 감사담당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고 정부 기관으로는 최초로 시행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김상조 위원장이 2018년 1월 17일 권인태 SPC 대표를 만났지만 보고를 하지 않았고 4월 6일 SK건설 부사장, LG 부사장, 삼성전자 부사장, 현대기아차 부사자 등 보고대상들과 접촉했지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 6월 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부처 장관회의를 비공식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지만, 외부인 접촉 보고뿐만 아니라 출장내역에도 행방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김상조 위원장의 ‘외부인 접촉 리스트’와 출장보고서‘를 대조해보면 ’출장‘을 올리지 않고 서울을 오가며 외부인과 만났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58조(직장 이탈금지)를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알렸다.

한편 김 의원은 “특정 단체 등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유착 의혹을 해소하고자 규정을 만들었는데, 막상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등의 대면접촉을 예외규정으로 두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라며 “이는 ‘눈 가리고 아웅’식 규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공정위가 ‘감찰 TF’까지 만들었는데, 있는 규정도 위원장부터 위반하는 마당에 TF만 만들면 된다는 ‘TF 만능주의’ 식의 접근으로 공정위 ‘신뢰회복’과 ‘조직쇄신’이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 외부인 접촉보고 및 출장내역 대조표 (자료제공 / 김선동 의원실)
김상조 위원장 외부인 접촉보고 및 출장내역 대조표 (자료제공 / 김선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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