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혁신 5법 반대 저항
김태년, "규제혁신5법은 혁신성장의 관문"
8월 통과 공언, 이정미 환노위 배제 등 파상공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 / 오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의당의 규제혁신5법 반대에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의 관문"이라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규제혁신 5법과 관련해 정의당에서 여러 염려를 하시고 토론회를 열어 주장들을 하시는데, 규제혁신5법 뿌리를 일본 아베노믹스로 분석한 것은 아주 큰 오해"라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과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는 규제개혁 접근방식과 원칙이 다르나 규제개혁 추진은 공통적이다. 이를 아베노믹스까지 엮는것은 과한 해석"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이유로 우리당도 박 정부 시절 규제프리존법을 반대한 바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규제완화는 안된다'는 이 대원칙은 지금도 변함없다. 그렇기에 박 정부 시절 규제프리존법을 보완해 새 규제혁신 5법안을 발의한 것"이라 밝혔다.

이어 "규제혁신 5법은 우리당이 주도해 치열한 고민, 토론끝에 만들었다"며 정의당의 우선허용 사후규제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문제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5법은) 국민 생명, 안전이 저해될 경우 적용 안하기로 법에 명시해 둔 기본전제가 있다"고 답했다.
 
개인정보비식별조치 완화가 기술력과 가명정보로 식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정의당의 지적에 김 정책위의장은 "다른정보와 결합해도 개인식별이 없는 조치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비식별조치를 한 경우에만 제3자 정보 제공을 허용키로 했다"며 "특례 받은 기업이 실행한 것에 대해 별도 검증기관을 두는 안전장치를 추가했다"고 해명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의료영리화 추진 목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당도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인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의료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분야 핵심법에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배제하는 대안입법 또한 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부작용 발생한다는 우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국민 생명, 안전, 환경과 개인정보보호, 의료공공성을 지켜야한다는 점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이 같다. 정의당도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 규제 개선에는 찬성할 것이라 믿는다"며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 규제혁신 자체를 반대하지 말고 보완방안을 제안해주길 바란다. 혁신성장 관문입구는 규제혁신"이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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