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당정청 정책, 경제민주화 반드시 병행돼야"
윤소하, "우선허용-사후규제, 소읽고 외양간 고치기"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정의당이 당정청의 경제정책과 규제완화 처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정의당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어제 당정청이 고용상황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어 ▲4조원 규모 재정보강 패키지 신속추진, ▲일자리 예산 증가율 12.6% 이상 확대,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마련,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 추진, ▲생활밀착형 SOC(사회기반시설)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며 "연이은 고용지표 악화에 따라 긴급회의가 열렸지만 대책은 근본적이지도 긴급하지도 않다. 특히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정부 정책들이 효과를 내면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라 말한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그간의 정책 개선 수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차를 보여 당정청 사이의 고용악화 원인에 대한 시각차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정부와 여당의 경제·일자리 정책에 대해 충고한다.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 민주화 정책과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장하성 실장의 진단은 타당하나 문제는 재벌의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 근절과 초과이익공유제 실시, 중소상인에 대한 건물주와 가맹본부 등의 갑질 근절 등 경제민주화 조치가 없다면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약속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전환 정책을 후퇴 없이 추진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마련과 함께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민간에 3~5%, 공공부문에 현행 3%를 5%로 확대하며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법제화 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청년의무고용 할당제는 청년고용이 절벽인 현 상황에서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으며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법제화해야 나쁜 일자리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규제완화에 대해 "(정부는) 박근혜식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을 답습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혁신성장의 동력 창출을 이유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완화, 지역 및 산업별 규제특례를 추진하고 있다. 대선공약까지 뒤집어가면서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과 환경, 공공성에 대한 위협을 방치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제공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박근혜식 규제완화와 다를 바 없으며 중단해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자리와 경제 정책에 있어 정부와 여당이 유지해야 할 것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확신과 소신이다. 변경해야 할 정책방향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경제민주화 정책"이라며 "이 약속을 지킬 때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의 삶이 바뀌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도 3당의 규제완화 합의를 거론하며 "보수야당은 물론이고 정부여당까지 나서서 합의 추진하려고 하는 규제완화 입법의 큰 방향은 '우선허용­사후규제'다. 지금까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개인정보 등 중요하게 보호돼야 할 영역에서 규제가 있어왔으나 이에 대해서 미리 규제를 풀어주고 문제가 생길 경우 사후 규제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나, 이와 같은 방향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규제완화 방향은 일단 문제가 터진 뒤에야 규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작업'을 계속 반복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한번 문제가 생기면 돌이킬 수 없거나, 일단 유출되면 그 피해가 매우 광범위한 개인정보의 경우라면 문제가 더 크다"며 "이렇게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는 규제완화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 정부여당과 보수야당은 규제완화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완화 이전에 민생입법부터 제대로 처리해야한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말하면서 아직도 중소마트는 카드수수료에서 대형마트보다 3배 가량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아직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협의처리의 대상일 뿐"이라며 "기존의 임대료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등의 개혁내용에 더해 환산보증금, 퇴거보상비 등의 문제까지 함께 처리해야 하는데 그것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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