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의 규제혁신5법 지적 논평에 조목조목 반박나서
"정의당, 잘못된 주장으로 엄청난 특례 부여처럼 과장해"
김병욱, 한국당 향해 "은산분리 원칙 무너뜨리는 의도"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입장 고수, 30일 통과 재차 공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 / 오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정의당이 규제혁신 5법통과에 대해 '규제개악법'이라며 강력히 비판하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에 대해 반박했다. 또 해당 법안들의 이달 30일 통과 공언은 다시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김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에 참석해 "여야가 민생경제 TF 법안을 이번 8월 처리되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 말했다. 이를 통해 정부여당이 추진한 법안의를 8월 통과를 재차 고수했다.

이어 정의당을 향해 "규제혁신 5법에 대해 정의당에서 물음이 있었다. 크든 작든, 주시는 의견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리는 것이 집권당으로서의 도리이며 정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생각한다"며 "지난 24일 정의당의 정책 논평, 규제혁신5법 문제점을 지적한 논평에 답변해드린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의당은 정책논평을 통해 '규제프리존법의 한계가 보완돼지 않았고 오히려 개악됐다' 말하나 민주당이 마련한 규제혁신5법은 독소조항을 대거 삭제해 정의당의 지적은 대체로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의당이 그동안 지적하지 않은 여러 특혜조항도 꼼꼼히 보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규제원칙, 규제프리존법 안전성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해당 법안은 '국민 생명과 안전, 환경을 저해할 경우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법안의 제1 첫번째에 두고 있다. 또 특정인이나 집단을 통해 주도적으로 실정특례 부여 결정이 불가능하도록 돼있다. 이 이후에도 사후관리조치를 보강했다"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개인정보보호 부문과 기타 특례조항도 "대부분 독소조항을 삭제했다. 정의당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잘못된 주장을 해, 이를 근거로 마치 엄청난 특례조항 부여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우려와 억측에도 우리당은 정의당을 비롯해 각계각층 우려사항과 함께 고민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독소조항 제거하고 규제혁신 마련한 제안을 강조한다"며 "검토과정서 간과한 점 있을 수 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이번 규제완화 논의에서 오히려 재벌에게 이같은 특례 기회를 주고 자세한 내용은 본문 시행령을 따르자는 주장을 해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금융혁신 논의에 맞게끔 논의돼야한다. 기본적 은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재벌 사금고화 방지란 목표에 맞게끔 여야 합의대로 이번 30일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재차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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