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거래조건 정보제공 미흡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선 필요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안정적인 대출임에도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보험계약대출 관련 소비자 상담 총 211건을 불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대출이자’ 관련이 72건(34.1%)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대출계약 해지’ 관련 44건(20.9%), ‘대출제한’ 22건(10.4%), ‘대출사후관리 소홀’ 18건(8.5%), ‘설명·안내 미흡’ 13건(6.2%) 등의 순이었다.
또한 보험계약 대출 가산금리를 비교한 결과,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평균 2.07%로 가장 높고 보험사 간 차이도 가장 큰 것으로(1.08%p. 최저 1.5%~최고 2.58%) 나타났다. 특히 우체국 환급금대출의 경우 생명보험사 보다 약 0.5%p 낮았다.
아울러 주요 10개 보험사 모두 보험계약대출 약정서에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개별 거래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으로 대출 시 가산금리 등 ‘중요사항’ 및 기한이익 상실과 같은 ‘계약자 불이익 사항’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화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가산금리’를 안내한 보험사는 한 곳도 없었고 ‘약정서’ 역시 일부 보험사만 제공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적정성 검토’, ‘개별 거래조건이 표시된 약정서 사용 및 중요사항 안내 강화’, ‘보험계약 강제해지 요건 강화 및 기한이익 상실 사실 통지의무 규정 마련 등 약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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