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씨티·SC제일은행, 가산금리 산정체계 내부통제 ‘미흡’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한 시중은행들이 금감원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시사포커스DB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한 시중은행들이 금감원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그동안 이렇다 할 기준 없이 대출 금리를 책정해온 시중은행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일제히 경고를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씨티·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은 최근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각각 2~3건의 경영유의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에는 NH농협·IBK기업은행 등 8개 특수은행도 같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가산 금리 산정을 불투명·불합리하게 진행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나머지 4개 은행은 금리 설정에 필요한 기반 수치들을 허술하게 계산·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기관이나 임직원에게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일종의 행정지도의 성격을 띠며, 이를 통보받은 금융사는 3개월 이내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과 대응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BNK경남은행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실이 금감원 조사 결과 적발됐다. 피해건수는 1만2279건에 피해규모는 26억6900만원에 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권과 공동으로 ‘대출금리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선, 제재 근거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고 국회에는 대출금리를 부당 산정한 은행들을 제재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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