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9월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기계, 전자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
"이번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조치는 그 첫번째 결과물"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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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년부터 자신의 굴삭기에 에어 컴프레셔를 장착하기 시작했는데, 그 에어 컴프레셔는 그동안 이노코퍼레이션이라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모두 납품받아 오고 있었다.

두산인크파코어는 이노코퍼레이션에 대해 2015년 말경 에에 컴프레셔의 납품가격을 18% 정도 인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노코퍼레이션이 그 요구를 거절하자, 이노코프레이션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 31장을 자신이 새로운 공급처로 지목한 제3의 업체에게 2016년 3월~2017년 7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전달하여 그 업체가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하도록 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자신이 유용한 이노코포레이션의 도면 31장 중 11장은 이노코퍼레이션과의 거래과정에서 ‘승인도’라는 명칭으로 이미 확보해 둔 상황이었고, 나머지 20장은 제3의 업체의 에어 컴프레셔 개발을 지원해 줄 목적으로 2016년 2월과 3월에 두 차례에 걸쳐 이노코퍼레이션에 추가적으로 요구하여 제출 받았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자신으로부터 도면을 전달받은 제3의 업체가 에어 컴프레셔를 각 모델별로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2016년 7월부터 납품을 시작하자, 에어 컴프레셔 납품업체를 이노코퍼레이션에서 그 제3의 업체로 변경했고 이노코퍼레이션은 2017년 8월 이후에 에어 컴프레셔 공급업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또한 하도급업체인 ‘코스모이엔지’로부터 굴삭기 부품 중 하나인 ‘냉각수 저장탱크’를 납품받아 온 두산인프라코어는 2017년 7월 코스모이엔지가 냉각수 저장탱크의 납품가격을 인상해달라고 하자, 이를 거절하고 코스모이엔지의 냉각수 저장탱크 제작도면 38장을 2017년 7월~2017년 11월까지 5개 사업자에게 전달하여 그 사업자들이 냉각수 저장탱크를 제조하여 자신에게 공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

두산인프라코어와 도면을 전달받ㅂ은 5개 사업자간에는 거래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두산 인프라코어의 5개 사업자에 대한 도면 전달 행위는 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부품 납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용처에 사용한 행위로서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된다.

아울러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반드시 ①기술자료 명칭·범위 ②요구목적 ③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④비밀유지 방법 ⑤기술자료 권리귀속 관계 ⑥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⑦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가지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2017년까지 3년 동안 30개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승인도’라는 부품 제조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해 오고 있었는데, 그 기술자료를 요구함에 있어 서면을 통한 요구 방식을 취한 경우가 없었으며 해당 도면의 총수는 382건이다.

한편 공정위는,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이번 조치를 통해 기술유용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대처 의지가 표명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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