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브샤브 프랜차이즈 운영 중인 예울에프씨

사진 / 꽃마름
사진 / 예울에프씨가 운영 중인 꽃마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프랜차이즈 등 경영컨설팅업체 예울에프씨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예울에프씨의 영업표지명은 꽃마름으로 샤브샤브 가맹사업을 운영 중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울에프씨가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임의로 예상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 허위·과장된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고 인근 가맹점 현황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행위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2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울에프씨는 2014년 3월~2015년 6월까지 울산·부산·진주 등에서 객관적인 산출 근거 없이 자신의 내부 보고용 자료로 작성된 예상수익상황 정보의 입점보고서를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 결과 가맹희망자들은 다양한 채널에서 가맹계약 체결 전 스스로의 영업전략 및 경영상황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선택권에 제한됐다.

아울러 예울에프씨는 2011년 9월~2016년 9월까지 6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의 상호 등을 포함하는 인근가맹점 현황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예울에프씨는 2011년 1월~2014년 10월까지 2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까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이전에 계약기간, 영업지역의 설정 등의 사항이 포함된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예울에프씨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에게 관련 법령을 숙지하도록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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