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 발목잡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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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상조업체 일부 대표들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들의 계약 해제 등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다 대표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 의혹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일부 업체에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유인이 높다고 판단되어 상조업 종사자들에 대하여 경각심을 심어 주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의 수사 의뢰와는 별도로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심의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에서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건전한 운영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조업의 발전을 증진하고 불의의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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