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에이스라이프, 해약환급금 8억여원 지급 않고, 임의 계약 해제 후 선수금을 보전하지 아니해
공정위 , 과태료 200만원 및 법인, 대표 검찰 고발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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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상조업체 에이스라이프가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스라이프에 지급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라이프는 2017년 8월~9월까지 소비자들로부터 상조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총 381건, 해약환급금 8억1742만210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5항 및 제23조 제11호에 위반된다.

또한 에이스라이프는 895건의 상조계약에 대하여 적법 절차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후 당해 선수금 2억6353만4100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했다.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조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제 이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이에 상조업체가 계약해제 이전에 최고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해제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예치기관에 보전해야 한다.

아울러 상조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에이스라이프는 직권으로 해제한 상조계약의 선수금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제27조 제2항 및 제34조 제9호에 위반된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상조업체들이 제대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와 선수금 보전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 사항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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