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다"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런 잔혹한 범죄에 12년 형만 선고됐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데 당시 수사 담당 검사가 성폭력특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했다.

특히 “공판 검사는 항소를 포기했고 두 사람은 이후 징계를 받았으며 법원은 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서도 조두순이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걸 인정해 12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하고 항소를 했더라도 당시 형법상 유기징역형 상한이 15년이고, 성폭력 사건에서 무기징역형 선고가 거의 없었던 실무 관례를 감안하면, 판결이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또 재심 가능성에 대해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어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수석은 “조두순 경우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 수석은 범죄자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깎아주는 등 주취감형 등과 관련해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형법 제10조)이나 작량감경 규정(형법 제53조)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분노하듯,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조두순 사건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는게 인정됐으나,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