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 자체기준을 강요"

▲ 6일 기재부는 EU의 이 같은 확정 발표에 대해 “EU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며 “이러한 EU의 결정은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며 조세주권 침해에 우려된다”고 했다 / ⓒYTN보도화면캡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기재부는 EU가 한국을 비롯해 17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며 조세주권의 침해라고 우려했다.

6일 기재부는 EU의 이 같은 확정 발표에 대해 “EU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며 “이러한 EU의 결정은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며 조세주권 침해에 우려된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기재부는 “OECD의 BEPS 프로젝트에서는 적용대상을 금융•서비스업 등 이동성 높은 분야로 한정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는 유해조세제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EU의 이번 결정은 적용범위를 제조업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EU는 지난 2월 OECD/G20의 회의에서OECD/G20의 유해조세제도 평가결과를 수용키로 확약했으나 이와 상반된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제적 합의에 위배된다”며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 자체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조세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기재부는 “EU는 투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광범위한 조세조약 등을 통해 효과적 정보교환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조세행정에서도 높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2018년까지 EU와 공동으로 현행 제도의 유해성 여부를 분석 후 합의하에 제도개선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으나 2018년말까지 개정 또는 폐지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단에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평가과정에서 우리나라에게 제도를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 적정성도 결여됐다”며 “(블랙리스트와 관련) 우리나라는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번 EU 결정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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