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법 만들었지만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조두순 본인에겐 적용 안 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공)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특정인을 넘어 아동성폭행범 재범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점을 꼬집어 “조두순법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조두순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조두순이 지난 10일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사를 갈 수 없고 아내가 살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밝힌 점을 들어 “그는 수감 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그곳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보호감찰을 강화할 계획이나 피해자와 가족이 감당해야 할 공포와 불안이 너무 크다. 국민 모두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며 “마침 우리당 김영호 의원이 강력한 법안을 냈다. 시급히 이 법안을 적절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그는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선 “최대한 빨리 처리해 하루하루가 절박한 분들께 작은 위안이나마 드리고 싶다. 정부여당으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삶의 벼랑 끝으로 몰린 분들께는 많이 부족할 것”이라며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고 힘내주길 간청한다. 앞으로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추석선물보내기 운동에 많은 관심을 보여 달라”며 “이번 비대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팔도개시몰을 한시적으로 게시했는데 당 사무처는 상품 기능을 보강해 장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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