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법인세 추징 사실 미리 알고 자기주식 미리 처분”

▲ 줄기세포 바이오 업체인 네이처셀의 前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악용해 회사의 손실을 피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다. ⓒ네이처셀
줄기세포 바이오 업체인 네이처셀의 前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악용해 회사의 손실을 피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다.
 
10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인 네이처셀의 前 자금담당총괄 등기이사 A씨는 2013년 4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네이처셀이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접하고 미리 회사가 자사주를 모두 처분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이 같은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2013년 8월 네이처셀은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16억36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한 바 있다. 세무당국은 네이처셀이 2008년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할 때 법인세를 적게 냈다고 판단하고 법인세 16억원을 추가 징수키로 했다.
 
16억 규모의 추징금 소식과 함께 대표 이사 사임 등의 악재가 알려지자 2013년 8월 19일 네이처셀의 주가는 전날의 887원에서 10.37%(92원)나 폭락한 795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후에도 네이처셀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갔고 2013년 12월 19일 악재 공시 직전 수준의 절반에 가까운 474원까지 내려간 뒤에야 반등을 시작했다.
 
2014년 2월 26일(893원) 공시 이전으로 주가가 회복되기까지 반 년 가까이 소요된 셈이다. 네이처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피한 것으로 추정되는 손실 규모는 2700여만원 정도다.
 
반면 네이처셀 측은 지난 달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표한 바 있다. 네이처셀은 “이미 그 전 해(2012년) 12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처분이 결정된 내용의 집행 차원에서 꾸준히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이며 금융당국에서 지적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전혀 아니다”고 항변했다. 또한 네이처셀은 A씨가 당시 추징금 부과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네이처셀은 지난 2012년 12월 자기주식 153만5657주를 매각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후 실제 매각한 물량은 87만6731주로 혐의를 받고 있는 시기인 2013년 4~5월 한 달간 매각됐다. 하지만 증선위는 네이처셀이 자기주식 매각 과정에서 추징금 부과 사실을 늦춰 조금 더 비싼 가격에 매각할 수 있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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