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공표일 3일 전 주식거래량 급상승해 덜미

▲ 미공개 합병정보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미공개 합병정보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5월 18일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다음커뮤니케이션 인터넷 게임개발 관련 온네트 전 대표 김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5월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 계획을 알게되자 이를 사전에 이용해 주식 2천주를 사들이고 후에 되팔아 5200만원의 주가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다음커뮤니케이션 前 직원 A씨도 남편 명의로 사전에 1200주를 구입한 뒤 되팔아 3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미 작년 12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다음과 카카오의 미공개 합병정보 사전유출 의혹을 통보받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는 금융당국이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공표일인 지난해 5월 26일보다 3일 전인 23일에 다음의 주식 거래량이 전 거래일보다 685.6% 더 많았기 때문이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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