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241곳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계약의 주요 거래조건 등 중요정보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가맹계약의 주요 거래조건 등 중요정보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돼 앞으로 추가적인 가맹점 모집을 못하게 됐다.
 
24일 공정위는 정보공새서상의 중요기재사항인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및 직영점 수, 신규개점‧폐점한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 평균 매출액, 광고‧판촉비용 등을 등록하지 않은 가맹본부 241곳(브랜드 263개)의 정보공개서를 등록 취소했다고 밝혔다.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는 에듀시안과 투모아, 도만스쿨, 카텐네트워크, 맥킨지아카데미 등이다.
 
정보공개서가 취소되면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 등의 행위가 취소된다. 다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해 재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된 가맹본부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보공개서 변경 및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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