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여성할당제야말로 뿌리 깊은 성차별이자 가스라이팅”
“내가 여성 할당 없이 1번으로 선정됐다면 더욱 자랑스러웠을 것”
천하람 “민주당, 어떤 경우가 비동의인지 구체적인 기준 제시해야”
“개혁신당,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비동의 간음죄에 맞설 것”

개혁신당 이주영(왼쪽)·천하람(오른쪽) 공동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개혁신당 이주영(왼쪽)·천하람(오른쪽) 공동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개혁신당이 27일 여성의 비례대표 후보 할당제 폐지 주장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약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렸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의사 출신의 이주영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내가 병원에서 일할 때 그곳에는 남녀가 없었다”면서 “비례대표의 여성 할당은 철폐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뿌리 깊은 성차별이며, 가스라이팅”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 당은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할 때 홀수 번호에는 여성을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불필요한 여성 할당은 여성에게 가장 해롭다”며 “본인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요행과 부당한 배려를 기대하게 만든다. 또 결과에 승복하는 연습의 기회를 잃으며, 결국 사회에서 준비되지 못한 자로 남겨지게 된다”고 꼬집으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그는 “여성 할당은 지역별, 직군별, 학력별, 소득별, 문화적 다양성별로 각각을 모두 할당하지 않는 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내가 여성 할당 없이 1번으로 선정됐다면 더욱 자랑스러웠을 것 같다. 제가 이 발언으로 저의 순번이 밀리거나, 자격이 되지 않아 사퇴해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여성이 아니었다면 인정받지 못할 능력으로 국회의 일원이 돼선 안 된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며 여성 유권자들을 향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투명하게 드러내면서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능력이 있다.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당당하게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개혁신당과 함께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아울러 비례대표 후보 2번인 변호사 출신의 천하람 공동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비동의 간음죄’ 입법 공약에 대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모든 성관계를 국가 형벌권이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그러면 수많은 국민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성범죄로 수사받고 인생이 송두리째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더욱이 천 위원장은 “비동의 간음죄는 보편적인 관계에서 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이라고 규정될 중대한 위험성을 남긴다”며 “지금도 (성범죄) 피고인이 사실상 (무죄) 입증 부담을 지고 방어권 행사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주장하는 (민주당) 쪽에서는 도대체 어떤 경우가 비동의이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동의가 입증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개혁신당은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비동의 간음죄와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입증 책임의 원칙을 지켜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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