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넷 피해자 신고센터 개설하고 센터장은 김형연 후보가 맡았다”

24일 조국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24일 조국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개인 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 정보를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 보도를 근거로 내세워 “검찰의 조직적 범죄행위가 드러났다. 검찰이 캐비닛에 보관해 온 민감한 정보를 필요할 때 꺼내 정적을 탄압하고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뉴스버스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검찰이 불법으로 수집해 보관했다고 보도했는데, 대검찰청 측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정보를 서버에 저장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23일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 다툼에 대비해 형사소송법 및 대검 예규에 따라 일시 보관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특히 대검 측은 “이미지 파일이 일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하고, 증거 능력 보전 용도 외엔 접근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에 의한 봉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지 못한다면 (조작 등) 피고인 주장에 대한 사후 검증에 대비할 수 없고 부득이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고 보관해야 하는데, 이는 압수 대상자에게 더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대표는 이날 회견을 통해 “검찰 캐비닛은 그 자체로 공포인데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닛’이 아니라 디넷(D-Net)이라 불리는 ‘디지털 캐비닛’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윤 검찰총장은 ‘검찰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센터장은 법제처장을 역임한 김형연 후보가 맡았다. 구체적인 범죄 행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곧 밝혀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조 대표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로선 당시 윤 검찰총장과 한동훈 반부패부장은 (디넷을) 본 것 같다.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공수처가 명백히 수사에 착수해야 하고 증거 보존을 위해 즉각 압수수색해야 한다. 저희가 아는 바로는 디넷을 만들어 놓고 로그인 기록을 피하고자 뒤로 보는 방안까지 만들어 놨다. 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백도어로 접근한 사람, 보고받은 사람, 활용한 사람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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