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와 반성 정신 입각한 역사교육 진정성 있게 실천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서술에 '강제성' 사라져"

2019년 해군의 독도방어훈련 당시 모습 / ⓒ해군 제공
2019년 해군의 독도방어훈련 당시 모습 / ⓒ해군 제공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되풀이 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23일 외교부는 전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됐다는 점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외교부는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구축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외교부 청사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전날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2025년부터 자국 내 중학생이 배울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특히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18종 가운데 15종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하거나 '한국의 불법 점거'라고 기술돼 있다. 여기에 징용·위안부 관련 문제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역사 수정주의 경향이 서술되고 가해 역사 표현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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